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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모든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 지방세!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면? 갑작스런 배우자의 사망으로 같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상속 받은 A씨는 부동산 상속 취득세를 안내받고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어쩌지 도와줄사람 어디없을까...'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납세보호관을 찾아가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 대상자라는 것을 알았고, 고충민원 접수를 통해 신속히 해결되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는 보호하는 지방단체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고충민원 절차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접수→납세자보호관 처리방향검토→세무부서 의견조회→위원회 사정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통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워진 지방세 납세보호관 어려워 말고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2025-04-22)
  • 문의전화 : 042-270-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