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및 업무실적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고충민원의 분류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따라 달리 적용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고충민원의 분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대 전 시 자 치 구 ①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②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2개 이상 자치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시세 관련 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④ 그 밖의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① 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② 구청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③ 그 밖의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지방세기본법」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등
- 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 초일산입, 공휴일ㆍ토요일은 불산입
※ 연장 가능(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시 민원인에게 통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 권리보호요청민원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예정)과정에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 요청대상
- 세무조사관련
- ·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한 구체적 사유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 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일반 지방세 행정관련
- ·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
※ 법ㆍ시행령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는 제외 -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세무조사관련
- 요청방법 및 처리기간
- (신청기간)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 초일산입, 공휴일ㆍ토요일은 불산입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7일 이내 1회 연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신 청 인) 세무조사 담당 세무부서장,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
- (기한/기간)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신청 / 20일 이내 연장
- (결정기한) 세무조사기간 종료일 전까지 승인여부 결정
-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결정
- (신청기한) 조사개시 3일 전까지 / 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
- (결정기한) 조사개시 전까지 승인여부 결정
- (연기사유)
- ·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연장 및 연기 여부는 지방세기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근거
선정대리인 신청에 대한 처리
- 선정대리인 제도
-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 청구(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을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
- 선정대리인 지원대상
- (대상) 세액 2천만원 이하로 과세전적부심 청구 및 이의신청자
- (개인) 종합소득세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법인) 직전년도 매출액 3억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보유 재산 범위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 적용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제외
업무실적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시·구 포함)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담당부서 : 법무통계담당관 (2025-04-22)
- 문의전화 : 042-270-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