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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제도의 이해

  • 사전협의제도의 의의(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8조)
    • 물순환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 마련
    •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인가・허가권자는 사업구역 안에서 강우유출수의 외부 유출이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순환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 수립하여 시장에게 사전협의 요청
  • 사전협의제도의 대상(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8조, 제9조)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
    •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 그 밖에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사업
  • 사전협의 제출내용(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8조, ☞ 첨부파일 붙임1~4 참조)
    •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 물순환 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용한 산출 근거
    • 시설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계획
  • 사전협의 기간(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8조)
    • 시장은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결과 통보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7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최대 7일의 범위에서 연장
  • 물순환 분담량 산정을 위한 관련내용 고시(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6조)
    • 강우유출수 발생원에 대한 권고 물순환 분담량을 산출하여 고시
    • 물순환 분담량 산정방법
      • 물순환 분담량 원단위(mm) = 물순환 분담계수(mm)1) × 물순환 가중치2)
      • 물순환 분담량(㎥) = 물순환 분담량 원단위(m) × 불투수면적(㎡)

주) 1.물순환 분담계수

물순환 분담계수 정보 표로 구분, 분담계수(mm), 적용 국가기초구역 번호(34000~35428) 순으로 제공
구 분 분담계수(mm) 적용 국가기초구역
번호(34000~35428)
비점오염저감지역 2.0 346개 국가기초구역
유출저감지역 3.9 190개 국가기초구역
일반관리지역 1.0 571개 국가기초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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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순환 가중치

물순환 가중치 정보 표로 구분, 토지피복과 용도지역별 물순환 가중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순으로 제공
구 분 토지피복과 용도지역별 물순환 가중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단독주거시설 2.1 2.3 2.5 1.9
공동주거시설 3.4 3.7 4.1 3.1
공업시설 3.7 4.0 4.4 3.4
상업업무시설 4.2 4.6 5.0 3.8
문화체육휴양(민간) 4.2 4.6 5.0 3.8
문화체육휴양(공공) 6.0 6.5 7.1 5.4
공공시설 6.0 6.5 7.1 5.4
도로 6.4 6.9 7.5 5.8

* 기타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지역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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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순환 분담량 만족을 위한 LID설계용량 산정의 예
  • 가. 대상지역 현황
    • 주체별 구분 : 비점오염저감지역
    • 용도지역 : 주거지역
    • 세분류 토지피복별 불투수면적 현황
      • 공공시설 : 406.50㎡, 단지내 도로 : 1,407.22㎡, 기타초지 : 132.2㎡ 전체면적 : 1,945.92㎡
      비점오염저감지역의 교육.행정시설, 도로, 기타토지 면적현황 사진
  • 나. 물순환 분담량(분담시설 필요용량) 산정
    • 대상지역의 물순환 분담량은 22.9㎥로 산정
      • 물순환 분담량 원단위 : 공공시설 12.0mm, 단지내 도로 12.8mm
      • 물순환 분담량 : 공공시설 4.9㎥, 단지내 도로 18.0㎥, 합계 22.9㎥
물순환 분담량 산정 정보 표로 구분, 용도지역, 세분류 토지피복도, 면적(㎡, A), 물순환가중치(B), 분담계수(mm, C), 물순환 분담량 원단위(mm, D=B×C) , 분담시설 필요용량(㎥, (A×D)/103) 순으로 제공
구분 용도지역 세분류
토지피복도
면적
(㎡, A)
물순환
가중치(B)
분담계수
(mm, C)
물순환 분담량 원단위
(mm, D=B×C)
분담시설 필요용량
(㎥, (A×D)/103)
비점오염
저감지역
1 주거지역 공공시설 406.50 6.0 2.0 12.0 4.9
2 단지내 도로 1,407.22 6.4 2.0 12.8 18.0
합 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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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LID 설계용량(분담시설 설치용량) 산정
    • 저영향개발기법 설계 가이드라인(2016, 환경부)에 따라 LID 설계용량 26.41㎥로 산정
LID 설계용량(분담시설 설치용량) 산정 정보 표로 구분, 시설명, 토성(식재충, 하부토양), 시설제원(폭,길이,담수심,식재층,저류층,모래층,포장층,유공관직경) , 개소/식, 분담시설설치용량 (㎥) 순으로 제공
구분 시설명 토성 시설제원 개소/식 분담시설설치용량 (㎥)
식재층 하부 토양 길이 담수심 식재층 저류층 모래층 포장층 유공관 직경
공공 시설 식생형 옥상녹화 사질양토 - 3.5 19.0 - 0.2 0.065 - - - 1 5.05
소 계 5.05
도로 식생형 식생 체류지 사질양토 양토 2.5 10.0 0.15 0.3 - - - - 1 7.58
나무여과 상자 사질양토 양토 1.2 1.2 0.2 0.6 0.4 - - 0.2 1 0.83
식물재배 화분 사질양토 양토 1.2 8.0 0.15 0.3 0.3 0.1 - 0.2 1 4.39
침투형 침투 트렌치 - 양토 0.6 68.0 - - 0.6 - - 0.2 1 2.29
투수성 포장 - 양토 5.5 8.0 - - 0.3 0.05 0.06 - 1 6.27
소 계 21.36
합 계 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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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물순환 분담시설의 적정성 판단
    • LID설계용량(분담시설 설치용량)이 물순환 분담량(분담시설 필요용량) 보다 큼으로 물순환 분담 적정
      • 분담시설 설치용량(26.41㎥) ≧ 분담시설 필요용량(22.90㎥)
  • 담당부서 : 수질개선과 (2024-02-09)
  • 문의전화 : 042-270-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