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제도의 이해
- 사전협의제도의 의의(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8조)
- 물순환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 마련
-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인가・허가권자는 사업구역 안에서 강우유출수의 외부 유출이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순환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 수립하여 시장에게 사전협의 요청
- 사전협의제도의 대상(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8조, 제9조)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
-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 그 밖에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사업
- 사전협의 제출내용(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8조, ☞ 첨부파일 붙임1~4 참조)
-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 물순환 분담량을 사업대상지에 적용한 산출 근거
- 시설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계획
- 사전협의 기간(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8조)
- 시장은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결과 통보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7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최대 7일의 범위에서 연장
- 물순환 분담량 산정을 위한 관련내용 고시(대전광역시 물순환 개선 조례 제6조)
- 강우유출수 발생원에 대한 권고 물순환 분담량을 산출하여 고시
- 물순환 분담량 산정방법
- 물순환 분담량 원단위(mm) = 물순환 분담계수(mm)1) × 물순환 가중치2)
- 물순환 분담량(㎥) = 물순환 분담량 원단위(m) × 불투수면적(㎡)
주) 1.물순환 분담계수
구 분 | 분담계수(mm) | 적용 국가기초구역 번호(34000~35428) |
---|---|---|
비점오염저감지역 | 2.0 | 346개 국가기초구역 |
유출저감지역 | 3.9 | 190개 국가기초구역 |
일반관리지역 | 1.0 | 571개 국가기초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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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순환 가중치
구 분 | 토지피복과 용도지역별 물순환 가중치 | |||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기타지역 | |
단독주거시설 | 2.1 | 2.3 | 2.5 | 1.9 |
공동주거시설 | 3.4 | 3.7 | 4.1 | 3.1 |
공업시설 | 3.7 | 4.0 | 4.4 | 3.4 |
상업업무시설 | 4.2 | 4.6 | 5.0 | 3.8 |
문화체육휴양(민간) | 4.2 | 4.6 | 5.0 | 3.8 |
문화체육휴양(공공) | 6.0 | 6.5 | 7.1 | 5.4 |
공공시설 | 6.0 | 6.5 | 7.1 | 5.4 |
도로 | 6.4 | 6.9 | 7.5 | 5.8 |
* 기타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지역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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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순환 분담량 만족을 위한 LID설계용량 산정의 예
- 가. 대상지역 현황
- 주체별 구분 : 비점오염저감지역
- 용도지역 : 주거지역
- 세분류 토지피복별 불투수면적 현황
- 공공시설 : 406.50㎡, 단지내 도로 : 1,407.22㎡, 기타초지 : 132.2㎡ 전체면적 : 1,945.92㎡
- 나. 물순환 분담량(분담시설 필요용량) 산정
- 대상지역의 물순환 분담량은 22.9㎥로 산정
- 물순환 분담량 원단위 : 공공시설 12.0mm, 단지내 도로 12.8mm
- 물순환 분담량 : 공공시설 4.9㎥, 단지내 도로 18.0㎥, 합계 22.9㎥
- 대상지역의 물순환 분담량은 22.9㎥로 산정
구분 | 용도지역 | 세분류 토지피복도 |
면적 (㎡, A) |
물순환 가중치(B) |
분담계수 (mm, C) |
물순환 분담량 원단위 (mm, D=B×C) |
분담시설 필요용량 (㎥, (A×D)/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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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 저감지역 |
1 | 주거지역 | 공공시설 | 406.50 | 6.0 | 2.0 | 12.0 | 4.9 |
2 | 단지내 도로 | 1,407.22 | 6.4 | 2.0 | 12.8 | 18.0 | ||
합 계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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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LID 설계용량(분담시설 설치용량) 산정
- 저영향개발기법 설계 가이드라인(2016, 환경부)에 따라 LID 설계용량 26.41㎥로 산정
구분 | 시설명 | 토성 | 시설제원 | 개소/식 | 분담시설설치용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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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층 | 하부 토양 | 폭 | 길이 | 담수심 | 식재층 | 저류층 | 모래층 | 포장층 | 유공관 직경 | |||||
공공 시설 | 식생형 | 옥상녹화 | 사질양토 | - | 3.5 | 19.0 | - | 0.2 | 0.065 | - | - | - | 1 | 5.05 |
소 계 | 5.05 | |||||||||||||
도로 | 식생형 | 식생 체류지 | 사질양토 | 양토 | 2.5 | 10.0 | 0.15 | 0.3 | - | - | - | - | 1 | 7.58 |
나무여과 상자 | 사질양토 | 양토 | 1.2 | 1.2 | 0.2 | 0.6 | 0.4 | - | - | 0.2 | 1 | 0.83 | ||
식물재배 화분 | 사질양토 | 양토 | 1.2 | 8.0 | 0.15 | 0.3 | 0.3 | 0.1 | - | 0.2 | 1 | 4.39 | ||
침투형 | 침투 트렌치 | - | 양토 | 0.6 | 68.0 | - | - | 0.6 | - | - | 0.2 | 1 | 2.29 | |
투수성 포장 | - | 양토 | 5.5 | 8.0 | - | - | 0.3 | 0.05 | 0.06 | - | 1 | 6.27 | ||
소 계 | 21.36 | |||||||||||||
합 계 | 2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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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물순환 분담시설의 적정성 판단
- LID설계용량(분담시설 설치용량)이 물순환 분담량(분담시설 필요용량) 보다 큼으로 물순환 분담 적정
- 분담시설 설치용량(26.41㎥) ≧ 분담시설 필요용량(22.90㎥)
- LID설계용량(분담시설 설치용량)이 물순환 분담량(분담시설 필요용량) 보다 큼으로 물순환 분담 적정
- 담당부서 : 수질개선과 (2024-02-09)
- 문의전화 : 042-270-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