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저금통 설치 지원사업
- 배경 및 목적
-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대비, 빗물 수자원의 사용활성화 확대
-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 촉진 및 효율적 활용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 지원사업 절차 및 현황
- 사업기간 : 년중 상반기
- 지원대상 ;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건물의 소유자
- 지붕면적 1천㎡ 미만인 건축물(신축 포함) / 최대 1천만원 이내
- 건축면적 1만㎡ 미만인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 최대 2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 빗물저금통 설치비의 90%이내 지원
- 선정방법 : 현지실사 및 물순환위원회 심사로 지원대상 선정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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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
- 설치자 → 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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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 市 →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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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준공 및 설치 완료신청서 제출
- 설치자 → 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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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市 →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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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 1부(서식 1)
-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서약서(서식 2)
- 빗물저금통 사용 및 유지관리 계획서 1부(서식 3)
-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서 및 도면 1부
· 빗물저금통 설치는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2013, 한국상하수도협회)」의 "2장 빗물이용시설"을 참고하여 설치
· 집수면적 산정시 지붕에서 유입되는 배수홈통의 총 개수 및 빗물이용시설로 연결하여 이용할 배수홈통의 개수를 반드시 표기
· 빗물이용시설에 연결되는 집수배관의 길이(m) 표기 - 설치비용 산출내역서(견적서)
- 신청지 및 시설설치 예정지 전경 사진 1부
- 심사 및 통보
- 심사방법 : 서류 및 현장실사, 물순환위원회 최종 심사
- 평가항목 : 빗물의 활용도, 집수능력, 설치여건, 홍보효과 등을 고려
- 결과통보 : 심사후 개별 통지
- 보조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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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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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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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준공 및 설치 완료신청서 제출
(공사준공 후 30일 이내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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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검토 후 30일 이내 지급)
- 신청 · 접수
- 적정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 시설 준공 및 설치 완료신청서 제출
(공사준공 후 30일 이내 제출) - 보조금 지급
(검토 후 30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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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빗물저금통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
- 사업결과물은 빗물저금통 홍보, 간행물의 제작․배포 등을 위해 대전시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빗물저금통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또는 부실공사임이 확인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보조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빗물저금통(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
- 제출서류
- 담당부서 : 수질개선과 (2024-02-09)
- 문의전화 : 042-270-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