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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책

건강카페

  • 건강카페 설치 및 상표사용에 관한 안내

    "건강카페" 는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대전광역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급 기관 및 단체 법인 등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로 널리 확대 설치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된 사회가 실현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건강카페란?

    시청사 등 공공기관의 여유 공간에 소규모 카페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장애인들이 커피를 만들고 빵과 쿠키를 판매하는 장애인의 장소로서, 장애인은 빵과 쿠키, 커피를 파는 등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커피의 향과 사람의 향기가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활력이 넘치고 심신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건강한 일터라는 의미입니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고 상호 소통함으로써 통합사회를 실현하고 공생발전하기 위한 공정사회 구현 시책임

  • 설치배경

    2010년 10월, 염홍철 대전시장께서 일본 샷포로 시청 방문시 청사내 소규모 카페에서 장애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대전시청에 설치 제안, 2011년 2월 대전시청에 1호점 설치

  • 운영현황
    • 현재 10개점 운영(2024.6월말 기준)
      • 시청점 : 2011. 2월(둔산동 대전시청)
      • 하나은행점 : 2011. 5월(오류동 하나은행)
      • 한밭도서관점 : 2011. 11월(문화동 한밭도서관)
      • 국민생활관점 : 2011. 12월(갈마동 올림픽 국민생활관)
      • 서구청점 : 2012. 1월(둔산동 서구청)
      • 시립장애인복지관점 : 2012. 11월(용계동 시립장애인복지관)
      • 유성구장애인복지관점 : 2012. 12월(죽동 유성구장애인복지관)
      • 충남대학교병원1호점 : 2013. 4월(문화동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 시립박물관점: 2022. 3월(상대동 시립박물관)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점: 2023.10월(관저동 공공어린이재활병원)
  • 고용현황 : 28명(장애인 20명, 비장애인 8명)
  • "건강카페"설치 및 상표사용 승인
    • 『건강카페』를 설치하거나 운영 또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법인 등은 상표 사용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상표등록 : (최초) 2012. 3. 12, (변경) 2021. 10. 21, / 특허청
    • 사용대상 : 건강카페 설치자 및 운영자, 상품개발자
    • 상표출원 : 시 장애인복지과(재활지원담당)
    • 기본계획 수립시 사전협의 및 사용승인 신청
    • 승인기간 : 3년 이내
    • 사 용 료 : 무료
  • "건강카페" 설치현황
    • 공공기관 청사내 여유공간을 활용한 건강카페 설치, 장애인 일자리 창출
      • 대전 시청점(1호점)

        대전 시청점(1호점)

      • 하나은행점 개점(2호점)

        하나은행점 개점(2호점)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2024-07-26)
  • 문의전화 : 042-270-4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