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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책

민간부분 복지시책 안내

철도·도시철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 등록장애인 중 경증장애인
      • · KTX, 새마을호: 30% 할인(토‧일, 법정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
  •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전화요금·이동통신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 비고 : 해당 통신사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모든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 함(단 , 청각장애인 단체에 대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구성된 가구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가 속한 가구원
  • 지원내용
    • 이동전화
      • · 가입비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비고 : 해당 통신사 문의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비고 : 시청자미디어재단 문의(02-6900-8322)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법률구조공단에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 결정 사건에 한함)
  • 비고 :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 유선 또는 방문 상담 (전화 국번없이 132번, 사이트 www.klac.or.kr)
항공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이용하고자 하는 항공사별 문의
  •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 상이
  •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한국해운조합(02-6096-2044)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지원대상 : 자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비고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문의 :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문의
전기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면
  • 비고 : 한국전력 전화(국번없이 123) 또는 홈페이지 문의(www.klac.or.kr)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한함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 비고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지점 또는 홈페이지(www.citygas.or.kr) 문의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4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