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책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책 안내
장애인 차량 구입시 세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해 대해 세금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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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구입시 세금 감면 지원대상 정보 표로 구분, 장애 정도, 배기량 및 차종 순으로 제공 구분 장애 정도 배기량 및 차종 국세
(개별소비세, 교육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모든 승용자동차 중 1대(배기량 무관)
지방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7~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
도시철도채권 등록 장애인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배기량 무관)
-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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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자동차 판매인 또는 국세청 소관 관할세무서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비고 :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비고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장애인 자기 소유차량)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비고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2024-08-16)
- 문의전화 : 042-270-4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