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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책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18세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0,000원, 부부가구 2,080,000원 / 2024년 기준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기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급여액 : (기초급여) 월 최대 334,810원 / (부가급여) 월 30,000~424,810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co.kr)에서 신청
  • 장애수당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월 6만원
  •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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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수당 지원내용 정보 표로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순으로 제공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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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co.kr)에서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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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료비 지원내용 정보 표로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순으로 제공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
    (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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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받는 방법: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를 받을 때,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 지원대상
    •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지원내용
    • 지체·뇌병변 장애 : 자세·보행용·음식용 보조기기, 경사로, 기립훈련기 등
    • 시각장애 : 음성시계, 문자판독기, 영상확대 비디오 시스템 등
    • 청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등) 등
    • 기타 : 욕창예방 방석 및 매트리스, 대화용 장치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기에 한하여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이 가능 예)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지원 불가
      ☞ 보조기기 중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건강보험대상자]
    •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
  • 신청방법 문의
    • 건강보험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2023-11-28)
  • 문의전화 : 042-270-4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