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용승인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 방법

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해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절차
사용승인 거부사항
  •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참고

  • 담당부서 : 명품디자인담당관 (2024-07-11)
  • 문의전화 : 042-270-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