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 방법
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해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절차
- 상징물 사용 신청서 작성ㆍ제출(구비서류첨부) → 명품디자인담당관 심사 승인 → 시장이 정한 기준에 맞게 사용
사용승인 거부사항
- 상징물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참고
- 담당부서 : 명품디자인담당관 (2024-07-11)
- 문의전화 : 042-270-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