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규정
브랜드 기본요소를 규정외의 변형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본연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아이덴티티의 혼란을 초래한다. 본 항의 예시는 잘못된 사용의 예로, 이와 같이 잘못된 적용에 주의하며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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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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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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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타입을 다른 서체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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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해치는 효과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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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분리하여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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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색상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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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을 임의로 톤다운하여 적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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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로만 표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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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명도의 바탕에 적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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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패턴, 사진 위에 적용한 경우
- 담당부서 : 명품디자인담당관 (2024-07-11)
- 문의전화 : 042-270-0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