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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폐기물관리법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음식물쓰레기의 감량배출방법이 의무화된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물 배출업소를 말합니다.
      • 다량배출사업장 해당업소(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 ㆍ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ㆍ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200제곱미터 이상인 자. 단 자치구의 조례로 사업장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름
        • ㆍ대규모 점포
        • ㆍ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ㆍ관광숙박업소
        • ㆍ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 ㆍ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 ㆍ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 ※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20%"
      •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ㆍ음식물 폐기물류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처리
        • ㆍ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처리(다만, 반추동물에게는 공급금지 및 2007.1.1부터 원형이용금지)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2024-02-13)
  • 문의전화 : 042-270-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