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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 및 지방세징수법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과태료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33조 및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및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20. 8. 18. ~ 9. 1.(15일간)

3. 공 고 방 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5. 공시송달내용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 및 지방세징수법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과태료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고 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세정과 세외수입체납팀 (042-270-4283)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1.

 

2020814

 

대 전 광 역 시 장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