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및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공고(2020-2301)
- 작성자 박승규
- 작성일 2020-08-18
- 문의처 042-270-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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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및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공고(2020-2301).hwp(18KB)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및 과태료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및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2. 공 고 기 간 : 2020. 8. 18. ~ 9. 1.(15일간)
3. 공 고 방 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5. 공시송달내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및 과태료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세정과 세외수입체납팀 (☎ 042-270-4283)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1부.
2020년 8월 14일
대 전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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