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작성자 이영미
- 작성일 2025-07-11
- 문의처 042-270-0513
□ 추진목적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추진근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조치하여야 함
□ 개 요
(추진기간) 2025.7.21.(월) ~ 11.26.(수) / 129일 (전국동시)
- 주민등록표 직권조치: 10. 24.(금) ~ 11. 20.(목) / 4주간
(조사방식)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 (비대면-디지털 조사) 정부24앱에서 조사진행 : 7.21. ~ 8.31.
- (방문조사) 비대면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대상 : 9.1. ~ 10.13.
* 다만, 중점 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 진행
(중점조사대상)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나, 다음 사항 중점조사
① 10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세대
②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③ 취약계층(중앙·지자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④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등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