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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 작성자 이영미
  • 작성일 2025-07-11
  • 문의처  042-270-0513

 □ 추진목적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추진근거 주민등록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조치하여야 함


 □ 개      요

  (추진기간) 2025.7.21.() ~ 11.26.() / 129 (전국동시)

    - 주민등록표 직권조치: 10. 24.() ~ 11. 20.() / 4주간


   (조사방식)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 (비대면-디지털 조사) 정부24앱에서 조사진행 : 7.21. ~ 8.31.

    - (방문조사) 비대면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대상 : 9.1. ~ 10.13.

            * 다만, 중점 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 진행


   (중점조사대상)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나, 다음 사항 중점조사

     ①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세대

     ②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③ 취약계층(중앙·지자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④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