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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21-○○○
  • 사건명 도로파손 및 불법시설물 이전 조치명령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3. 22. 청구인에게 한 도로파손 및 불법시설이전 조치명령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재결일 2021-06-28 00:00:00.0
  • 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 ʻ○○주유소ʼ의 토지 소유주로, 주유소에 설치해야 하는 유분리조(이하 ʻ이 사건 유수분리조ʼ이라 한다)를 주유소 앞 도로를 일부 파손하여 무단으로 매설하였다는 이유로 2021. 3. 22. 피청구인으로부터 불법시설물 이전 조치명령(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 4. 19. 종전 소유자로부터 주유소 건물 및 그 부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종전 소유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설치하였다. 청구인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유수분리조를 설치하였고, 유수분리조를 이전하거나 변경 설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허가시인 1992. 7. 17.부터 29년간 아무런 처분이 없었음에도 이제 와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으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 4. 29. 위험시설물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제출한 도면에 유수분리조를 청구인의 토지에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 토지 앞 도로에 피청구인에게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였다. 청구인이 받았다고 하는 허가는 청구인의 토지에 받은 건축허가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앞 도로에 무단으로 설치한 유수분리조는 허가받지 않은 사항으로 현재 불법으로 도로에 유수분리조를 설치하여 사용 중이다.


또한,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도로점용료를 부담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원칙 요건 사항에 위배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이전 조치명령은 청구인의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며 도로법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 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법 제61, 75, 96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2001. 4. 19. 대전 ○○○○○○ 토지 및 그 지상 주유소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그 후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임대하여 왔고, 임차인들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 피청구인은 2021. 3. 22. 청구인에게, ʻ청구인의 주유소 앞에 위치한 대전 ○○○○○○ 도로의 일부를 파손하여 주유취급소에 설치를 해야 하는 유수분리조를 도로 구역 내에 무단으로 매설하는 등 청구인이 도로법 제75조를 위반하였음ʼ을 들어 2021. 4. 23.까지 이 사건 유수분리조를 이전 조치할 것을 명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법61조 제1항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고,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정하고 있다.


2)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75조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하여서는 안되는 금지행위를 열거하면서 1호에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3) 96조 제1호에서 제61조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게 도로관리청은 도로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 하고 있다.


 


. 판단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46 판결 등 참조)


) 청구인이 제출한 도면에는 이 사건 유수분리조가 청구인이 소유한 주유소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유수분리조가 청구인이 소유한 주유소 부지가 아닌 주유소 부지에 인접한 자전거도로 부분(○○○○ 도로)에 설치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유수분리조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유수분리조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유수분리조를 이전 조치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유수분리조의 설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나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유수 분리조가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1108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도로에 이 사건 유수분리조 등 시설물을 매설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법61조 등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이 사건 유수분리조를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피청구인이 수차례 유선으로 유수분리조의 이전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한 제재 정도가 과중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