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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21-○○○
  •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4. 13. 청구인에게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일 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재결일 2021-06-28 00:00:00.0
  • 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 ○○번길 ○○에서 ʻ○○○ʼ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2. 19. 12:15경 조리 음식(김치찌개)에서 금속 이물(나사못)이 발견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2일 처분(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나사못이 음식에 들어간 것은 예측 할 수 없는 일로 일어난 것이며, 해당 업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청구인 주장


식품접객업자인 청구인은 영업장 내에서 이물로 혼입될 수 있는 식품을 포함한 모든 집기류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는바, 식품위생법상의 위반사실은 명백하고 법령 적용의 형평성, 관련 법령이 달성코자 하는 공익 및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법이 허용하는 재량범위 내의 행정행위로서 적법하다.


 


3.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 7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별표 2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대전 ○○ ○○번길 ○○에서 ʻ○○○ʼ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2. 19. 12:15경 조리 음식(김치찌개)에서 금속 이물(나사못)이 발견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2. 2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통보 받고, 2021. 3. 5.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 피청구인은 2021. 4. 1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일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식품위생법2조 제10호는 영업자에 관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정의 내리고 있고,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신고대상인 영업에 해당한다.


2)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75조 제1항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5항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3) 이러한 위임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회 위반인 경우 영업정지 2일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시행규칙 제89[별표23]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4호 타목 1)) 규정하고 있다.


 


.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024371 판결, 20094272 판결 등 참조). 또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91519 판결 등 참조).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건강 위험성 증대라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및 결과 발생 여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구인 노력 및 회피가능성의 정도, 영업장의 규모, 연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김치찌개를 두었던 조리대 상단에 위치한 선반에 나사못이 헐거워진 프라이팬을 올려놓아 프라이팬 손잡이 고정 나사못이 조리 음식에 들어간 것으로, 청구인이 영업주로서 영업장 내 조리 도구 등의 상태를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적정한 위치에 보관하였더라면 이물이 조리음식에 혼입되는 일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던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위생을 증진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이 현저하게 불균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