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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21-○○○
  • 사건명 이륜자동차 반환이행 및 견인비, 보관료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① 피청구인은 2019. 11. 22. 견인조치한 청구인의 이륜자동차를 반환하라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륜자동차 견인조치에 따른 보관료 및 견인비 청구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재결일 2021-03-29 00:00:00.0
  • 재결결과 각하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99월경 대전 ○○○○○○-○○번지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인근 주민으로부터 방치 신고를 받은 피청구인은 현장 확인 후 자진처리 명령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해당 이륜자동차를 자진하여 처리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9. 11. 22. 해당 이륜자동차를 심판외 대전폐차사업소에 견인보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견인조치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해당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를 확인하지 않았고 부착된 연락처로도 통지하지 않았는바, 해당 이륜자동차의 반환과 견인료 및 보관료의 해결을 구한다.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고, 2019. 10. 16. 전국 시구에 소유자 확인협조 의뢰 및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을 공시송달 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차대번호를 조회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나,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는 차량마다 위치가 상이하여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우며 일부 이륜자동차는 차량 덮개를 뜯어야만 가능하여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연락처를 해당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고 하나 번호판도 없고 연락처가 후미 브레이크 등 위쪽에 극히 작은 글씨로 부착되어 있어 확인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은 해당 이륜자동차의 무단방치로 견인 조치된 것을 20201월경 인지하고도 처리하지 않아 수차례 자진처리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아 보관료가 부과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6, 6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


행정심판법 제13, 17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2019. 10. 17. 청구인이 20199월경 대전 ○○○○○○-○○번지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인근 주민으로부터 방치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 후 자진처리 명령(공시송달)을 하였다.


 


. 이에 청구인이 해당 이륜자동차를 자진하여 처리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9. 11. 22. 해당 이륜자동차를 심판외 대전폐차사업소에 견인보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견인조치를 하였다.


. 청구인은 2020. 12. 30. 본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이륜자동차의 반환 및 견인료보관료 부과 취소 청구를 구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자동차관리법26조 제1항은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고, 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ʻ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ʼ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2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ʻ시장군수 또는 구청장ʼ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ʻ방치자동차ʼ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한편,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행정심판법13조 제1항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3항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4) 또한, 행정심판법1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판단


1) 이륜자동차 반환이행에 관하여


)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심판법13조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 즉 행정처분을 다툴 협의의 소의 이익은 개별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해당 이륜자동차가 2019. 11. 22. 피청구인으로부터 견인조치 당하였다고는 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단방치차량 견인 요청문에 따르면 소유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반환할 것을 예정하고 피청구인이 실제로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유선상으로 해당 이륜자동차의 반환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이는바, 보관료견인비 납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피청구인의 강제처리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반환이행청구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나아가 청구인이 2019. 11. 22. 피청구인의 견인조치에 대하여도 절차위반 등을 사유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견인조치는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고,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고 보여지는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견인조치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기에는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보관료견인비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65조 제1항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사건 보관료견인비의 청구는 피청구인이 한 것이 심판외 대전폐차사업소가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심판외 대전폐차사업소의 보관료견인비 청구에 대하여 별도의 당사자소송 등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보관료견인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