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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20-000
  • 사건명 제과점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7.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과점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39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재결일 2020-10-26 00:00:00.0
  • 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0(○○) ○○○상가에서 ○○ 베이커리라는 제과점을 영업하는 자로, 2020. 7. 4. 예식 후 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롤케익을 제공한 사실이 신고되어 이를 확인한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390만원 부과(영업정지 1개월 갈음)처분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영업형태는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 영업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할 의무가 , 직원이 유통기한 스탬프를 잘못 날인하였을 뿐 제공된 롤케익의 유통기한은 도과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은 위 제과점을 영업하며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영업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의 일탈 남용이 존재한다.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2020. 7. 4. 예식장 하객들에게 유통기한이 2020. 6. 30., 2020. 6. 25., 2020. 6. 14. 로 표기된 롤케익을 제공한 것은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3. 관계법령


식품위생법44, 75, 82


식품위생법 시행령53[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89[별표] 2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4조 제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대전 ○○○000(○○) ○○○상가에서 ○○ 베이커리라는 제과점을 영업하는 자로, 2020. 7. 4. 예식 후 하객들에게 답례품으로 각 유통기한이 2020. 6. 30., 2020. 6. 25., 2020. 6. 14. 로 표기된 롤케익을 제공한 적이 있다.


. 피청구인은 2020. 7. 6. 식품안전정보원으로부터 해당 민원을 이첩 받고, 2020. 7. 7. 청구인의 영업소에 현지 출장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 후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의 내용


1) 식품위생법4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반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75조 제1항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5항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은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 1회 위반인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2회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10) ) ),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같은 별표 .일반기준 제15호 마목), 위 일반기준 제15호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별표 .과징금 제외대상 제4).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법이라 한다) 4조 제1항은 식품 등에는 제품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식품에 관한 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위 제1항에 따른 표시 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위임 하에 식품표시법 시행규칙 제4조는 식품표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표시 의무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자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자 식품소분업을 는 자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는자 용기포장류 제조업을 하는 자가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024371 판결, 20094272 판결 등 참조). 또한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보관·판매 등을 이유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건강 위험성 증대라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및 결과 발생 여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청구인 노력 및 회피가능성의 정도, 영업장의 규모, 연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리고 식품위생법37조 제6, 시행규칙 제45, 46조에 의하면, 식품조업자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스스로 유통기간을 설정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고, 그 유통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사유서를 첨부한 유통기간연장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통기간이나 유통기한은 기본적으로 식품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다만,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은 식품위생법14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공전의 기준에 합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설정한 유통기한에는 그 자신도 구속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취지가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음을 감안하면, 당해 식품의 제조자가 식품위생법상 표시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조자가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558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로 식품표시법상 유통기한 표시의무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한 이상 법적으로 유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청구인은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잘못된 유통기한이 표기되었을 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증할만한 증거는 없고, 청구인이 영업주로서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관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없는지 살필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91519 판결 등 참조).


4) 살피건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생을 증진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령의 취지 및 해당 제품에 유통기한이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이 현저하게 불균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