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19-000
  • 사건명 석유판매업소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1. 1. 청구인에게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사업정지 4개월)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재결일 2020-03-30 00:00:00.0
  • 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


청구인 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하나인 일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9. 10. 31. 00경찰서 및 한국00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의 합동단속에 의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인 대전광역시 00구청장은 2019. 12. 23. 같은 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6[별표 1]에 따라 청구인에게 4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명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9. 12. 27.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처분사유인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위반사실이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제39조 제8호에서 석유판매업자 등이 등유 등을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은 동조 제10및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판매업별 영업 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1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의2 1항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에는 등유를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의 연료로 공급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같은 법 제13조 제4항 제8호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이상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매업자에 대해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별표 1]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이상의 위반행위 각각에 대하여 3개월, 1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모두 사업정지처분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00구청장은 청구인에게 3개월과 1개월의 기간을 합산한 4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다.


 


3. 인정사실


청구인은 2019. 3. 27.부터 대전광역시 000000에서 ‘00에너지라는 상호의 일반판매소를 운영해 왔으며, 이와 동시에 보유 중인 덤프트럭을 지입하여 대전광역시 00구 소재의 ‘00중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19. 10. 31. 04:30 종특별자치시 000000-00 인근에서 00경찰서 및 한국00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는 합동단속에 의해 FRP탱크를 적재한 청구인 소유의 탑차(000000)FRP크로부터 덤프트럭(대전000000)의 연료탱크에 주유기를 연결하여 주유하는 방법으로 등유를 판매한 행위를 적발하였고, 이 사실을 2019. 11. 7.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 1. 18.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9. 10. 31. 단속 시 탑차에 있던 등유는 과거 적발되어 과태료를 납부한 후 압수조치되지 않고 남아 있던 등유이며, 자신의 판매소에서 탱크로리를 용하여 탑차에 등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에게 법률위반실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적발 당시에 승합차에 감금된 상태로 미리 작성된 진술서에 강요로 서명을 하였으며, 00경찰서는 00에너지에서 자신 소유의 탑차에 등유를 판매한 실의 입증자료가 없어 현재까지 청구인을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증거자료(을 제8호증 및 제9호증)를 제시하여 탑차의 색깔개수 및 시료분석결과 첨가된 식별제의 농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2019. 10. 31. 단속 시 탑차에 있던 등유와 2019. 1. 18. 적발된 탑차 내의 등유가 서로 다르며, 청구인은 00중기를 운영하는 덤프트럭의 소유자로서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한 것이 분명하고, 정황상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탱크로리가 아닌 FRP탱크가 탑재된 탑차를 이용하여 이동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근거법령


2. 관계법령 참조.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인 대전광역시 00구청장이 4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게 된 사유인 법률위반사실이 다투어지고 있다. 청구인은 단속결과와 달리 자신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8호 및 제10호를 위반하여 등유를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한 적이 없으며,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하는 한 법률위반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단속기록(을 제8호증) 및 시료분석결과(을 제9호증)를 제시하여 2019. 10. 31. 적발된 탑차의 등유가 2019. 1. 18. 적발된 탑차에 남아 있던 등유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고, 청구인은 과거 수차례의 동일한 법률위반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00중기를 운영하는 덤프트럭의 소유자로서 연료비의 절감을 적으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판매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황상 속을 피하기 위하여 탱크로리가 아닌 FRP탱크가 탑재된 탑차를 이용하여 이동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유와 관련된 범죄의 사실이 입증되거나 유죄가 확정될 필요는 없으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행정쟁송에서 심판기관은 제시된 증거자료 및 정황의 합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탑차의 등유구입처에 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에게 법률위반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사실이 유죄의 증거가 될 정도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수사에 의해 밝혀지지 않는 한 등유의 구입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 법률위반사실을 적발한 2019. 10. 31. 실시된 합동단속의 결과, 과거 수차례의 동일한 법률위반전력, 덤프트럭의 소유자로서 청구인이 가질 수 있는 법률위반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의 사유는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또한 등유를 연료유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취지와 제재적 행정처분을 통해 공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4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