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23-○○○
- 사건명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3. xx. xx.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 재결일 2024-02-26 00:00:00.0
- 재결결과 감경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구 ○○동로00번길 00, ㅇ층에 소재한 ‘△△△△’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대전○○경찰서는 2023. 7. 1. 22:00경 종업원 박○○(******)가 이 사건 업소에서 김○○(18세, 여)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xx지방검찰청은 종업원 박○○에게 기소유예(20xx형제xxxxx) 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사실관계 조회 및 청구인 의견청취 후 2023. xx. xx.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두 손님이 모녀 관계이다 보니 해당 청소년이 당연히 성인일 것으로 오해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초회이고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청구인은 평소 직원들에게 주류제공의 경우 미성년자 신분증 검사할 것을 철저히 교육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재 가계 형편이 좋지 못하다. 또한, 청구인이 병든 부모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는 대전○○경찰서 및 xx지방검찰청 수사 기록상 명백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 피의자인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이미 1/2로 감경하였으며,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존중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범위 내의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3.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조, 28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식품위생법 제1조, 제44조,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제52조,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 ○○구 ○○동로00번길 00번지에 위치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며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박○○(9*****)는 2023. xx. xx. xx:xx경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온 김○○(여, 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대전○○경찰서에 적발되어 xx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20xx형제xxxxx), xx지방검찰청은 2023. xx. xx. 종업원 박○○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xx. xx. 대전○○경찰서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를 통보받고, 20xx. xx. xx.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 사전통지 및 청구인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다.
마. 피청구인은 서대전세무서에 이 사건 업소의 2023. xx. xx.~ xx. xx.까지의 매출금액을 조회한 후, 2023. xx. xx.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8조 제4항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등을 하는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확인,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등을 정하고 있다.
2)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2조는 영업자가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 등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3) 위 제7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는 [별표 23]에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는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을 1차 위반의 처분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제11호 라목).
4) 또한 같은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의 마목과 바목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5) 위 [별표 23]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과징금 제외대상으로 보고 있으나(Ⅲ. 과징금 제외 대상 3. 식품접객업 라목) Ⅰ. 일반기준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6)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와 [별표 1]은 영업정지 1개월을 30일 기준으로 하면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처분일이 속한 전년도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액수를 정한다. 다만 신규제조·휴업 등으로 인하여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수사기관의 기록상 종업원 박○○가 이 사건 청소년들에 대한 연령 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점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2)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식품위생법」과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의 ‘행정처분 기준’이 허용하는 경감 범위의 상한으로 감경까지 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다만 종업원 박○○에 대한 xx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서를 살펴보았을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청소년이 어머니와 함께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한 점, 청소년의 나이가 연 18세로 성년에 가까운 점, 청구인이 평소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점(갑 제3호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제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과징금부과 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