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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23-○○○
  • 사건명 선거관리업무 시정요구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0000. 0. 00. 청구인에 대하여 6번, 7번. 8번, 9번의 제37조3항 및 제22조5항을 위반하여 임원후보가 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의결을 하였으니, 관리규약의 규정대로 선거관리업무를 진행하라는 시정 요구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공동주택관리법
  • 재결일 2024-02-05 00:00:00.0
  • 재결결과 각하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단지 선거관리위원회이다. 청구인은 0000. 0. 00. 제00기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서류 심사 건 등 다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회의결과를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공고내용에는 5개 안건에 대한 회의결과가 기재되어 있었고 5호 안건은 기타안건으로 소집통지 당시에는 그 내용이 공란이었으며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당일에 이 사건 회의에 출석한 동별 대표자 당선인이 요청하였다. 5호 안건에 대해서 “2차 당선인이 확정되고 과반수 이상인 경우 ○○구청에 문의하여 규정 위반이 아닌 경우 관리비 절감 차원으로 임원선출과 3차 동별 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함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0000. 0. 00. 이 사건 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2차 동별 대표자 당선인이 확정되고 동별 대표자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질의회신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0000. 0. 00. 이 사건 회의의 결과가 ○○○○○단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22조 제5항 및 제3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선거관련 공동주택관리법및 관리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시정요구의 취소를 구한다.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회의의 5호 안건에 대한 결의사항이 이 사건 규약 제22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회의에서 5호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뿐이며 결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피청구인 주장


    1)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결과 공고문에 논의결정: 2차 당선인이 확정되고 과반수 이상인 경우 ○○구청에 문의하여 규정 위반이 아닌 경우 관리비 절감 차원으로 임원선출과 3차 동별 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의결된 내용대로 이 사건 회의결과를 공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의에서 5호 안건에 대한 의결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이 사건 규약 제37조 제3항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선거관리위원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이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5호 안건은 이 사건 회의에서 즉석에서 제안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규약에 위반하여 5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였다.




3) 이 사건 규약 제22조 제5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하여 최소 3차 선거절차를 진행 한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출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소집공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규약에 위반하여 2차 선거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실관계 및 관련자료를 피청구인이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사실관계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회의의 결의내용이 관리규약에 위반하였으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관리주체는 이러한 시정요구를 받았다면 이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93조 제8). 만약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공동주택관리법102조 제3항 제27), 피청구인은 시정요구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처분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또는 이의신청 등 별도로 불복절차를 안내할 필요가 없다.


 


3.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93(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102(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행정심판법 제14(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행정절차법 제2(정의) , 21(처분의 사전 통지), 48(행정지도의 원칙)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회의에서 5호 안건을 기타 안건으로만 표시하고 안건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소집을 위한 통지를 하였고, 5호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회의에서 즉석에서 제안된 안건이다.


 


. 청구인은 이 사건 회의에서 5호 안건에 대해서 논의만 있었을 뿐이며 이에 대한 결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5호 안건의 내용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논의결과는 단순히 안건에 대한 논의라고 보기 어려우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를 위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라고 보아야 한다.


 


. 비록 결의내용에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여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러한 조건이 실현된다면 청구인이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과 3차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를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으므로 결의 내용에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5호에 대한 논의결과가 이 사건 회의의 결의라는 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행정심판법13조 제1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청구의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00. 1. 19 선고 2016구합1021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5. 19 선고 201661510 판결 등)은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고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하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의체기관으로서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이유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도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기관에 불과할 뿐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37683 판결).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선거나 투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규약에 의해서 구성된 기관이며 독자적인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 그렇다면 청구인인 ○○○○ ○단지(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에 따른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므로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의 당사자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