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23-○○○
- 사건명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00. 00.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청소년 보호법
- 재결일 2024-01-15 00:00:00.0
- 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00번길 8, 1층(○○동)에 위치한 ‘○○○○○○○○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경찰서는 1차로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 ○○이 20xx. xx. xx. 20: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강○○(여, 19세) 등 미성년자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2차로 종업원인 ○○○○이 20xx. xx. xx. 19:45경 김○○(여, 14세) 등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전통지(의견청취) 및 사실관계 조회 후 20xx. xx. xx. 1차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20xx. xx. xx.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사건 당일 청구인은 주방에서 일하는 중이었고, 홀에는 베트남인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손님 2명이 가게에 방문하여 테이블 오더기를 통해 주류를 주문했다. 직원이 신분증을 요청하자 이들은 핸드폰에 저장된 신분증 사진을 제시했고, 직원은 신분증 사진과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여 주류를 제공했다. 청구인은 직원에게 신분증 검사를 했는지 물어보았고, 확인했다는 직원의 말을 믿었다. 그런데 경찰조사 결과 청소년임이 밝혀졌고, 이들은 적발된 후 음식값을 지불하지도 않았다.
청구인은 6개월 정도 가게를 운영하면서 늘 신분증 검사에 힘을 기울였으며, 결코 의도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것은 아니다.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대출 2억 원을 받은 탓에 매달 600만 원의 지출이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위반행위는 ○○○○경찰서 및 ○○지방검찰청 수사 기록상 명백하고, 청구인은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기간에 청구인이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는 규정에 의거, 일련의 과정으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1차 감경하였으며,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1개월을 1/2로 2차 감경 후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재량범위 내의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사회의 책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58조(벌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조(청소년유해약물의 결정기준)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5조(허가취소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허가의 취소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등의 기준)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로 00번길 8, 1층(○○동) 소재 일반음식점인 ‘○○○○○○○○점’을 20xx. xx. xx.부터 피청구인에게 영업신고 후 영업을 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에서 20xx. xx. xx. 20:00경 청소년 강○○(여, 19세) 등 3명에게 주류(소주, 맥주 등)를 판매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20xx. xx. xx. ○○○○경찰서장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1차 적발되어 처리결과 통보를 받아 위반사항에 대해 20xx. xx. xx.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상기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인 20xx. xx. xx. 19:45경 청소년 김○○(여, 14세), 이○○(여, 14세)에게 공적 증명을 가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재차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xx. xx. xx.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 처리결과를 추가로 통보받아 20xx. xx. xx.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xx. xx. xx. 검찰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피청구인은 이를 수용한 후 ○○지방검찰청에 사건처분결과를 조회한 결과, 20xx. xx. xx. 기소유예 처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은 식재료 소진 기간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15일 받겠다는 의견을 유선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20xx. xx. xx.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 통보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xx. xx. xx.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5조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와 <별표23> 행정처분기준 II. 개별기준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를 규정하면서 <별표23> 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및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은 ○○○○경찰서의 수사결과 통보 내용 및 ○○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로 보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한 점, ②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는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처분하였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경감 처분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으로 추가 감경한 점, ③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따라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