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23-○○○
- 사건명 게임제공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00. 00.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 관련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재결일 2023-10-06 00:00:00.0
- 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구 ○○○로 00번길 00, 0층에 소재한 ‘○○'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데, 2000. 00. 00.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 내에서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행위가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경찰서 및 ○○검철청에 사실관계 조회를 통해 청구인에게 해당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2000. 00. 00.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30일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한 손님이 악의적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2000. 00. 00.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가 단속당하였고 청구인이 5천원 이상의 경품을 사용하여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나 해당 경품 가액 기준은 10년 전 정해진 것으로 5천원은 현재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어서 다소 억울한 면이 있으며 현재 청구인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활비, 부채와 대출이자, 가게 월세와 운영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처분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경찰서 및 ○○검찰청 수사 기록상 명백하고 피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행정 처분하였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범위 내의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00. 00. 청구인이 운영하는 ○○ ○○ ○○○로 00번길 00, 00층에 위치한 ‘○○' 업소 내에서 소비자 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인터넷 판매가 15,000원 상당의 ‘원피스 사보’ 피규어 제품을 넣어두어 이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품으로 지급함으로써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00. 00. ○○경찰서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결정 통보를 받았고, 2000. 00. 00. ○○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이 2000. 00. 00.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00. 00. 행정절차법에 따라 1차로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의견서 제출기한 2000. 00. 00.), 2000. 00. 00. ○○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 조회를 회신 받은 후 2000. 00. 00. 청소년게임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며, 2000. 00. 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2차 사전통지를 하여 2000. 00. 00. 팩스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를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00. 00. 00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자, 게임제공업자 등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게임산업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문화상품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는 제공할 수 있고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1만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하며 경품의 제공방법은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위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별표 5]에 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는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라.항 3)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로 개별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같은 [별표 5] 1. 일반기준 바. 목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된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이 소비자 판매가격 10,000원을 초과하는 인터넷 판매가 15,000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2000. 00. 00.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것인바, 청구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전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게임산업등록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해당 업소는 이미 두 차례 2000. 00. 00.‘경품기준위반’과 2000. 00. 00.‘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위반을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의 행위 또한 이전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내용과 같은 경품기준위반 사례로, 청구인은 재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판결 등 참조).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그로 인해 입게 되는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기존에 경품기준 위반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 2. 개별기준에 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청구인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경 참작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위법한 행위를 감경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는 다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도 관련 법령 해태 등의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결 론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