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
- 사건번호 대행심 2023-○○○
- 사건명 활동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피청구인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00. 00.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처분 및 활동지원기관 재지정금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 관련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재결일 2023-11-07 00:00:00.0
- 재결결과 기각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와는 별개로 2000. 00. 00.에 설립된 비영리법인 “○○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2000. 00. 00. 피청구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공고에 따라 2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현장실사 및 심사를 거친 후 2000. 00. 00.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센터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2000. 00. 00. 공고하였으며 동월 30일 청구인에게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였다. 피청구인은 2000. 00. 00. ○○시로부터 이 사건 센터 전담자들의 이중근로사항에 대하여 통보받고 사실확인 후 청구인에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위반사항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 및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근할 것”의 의미가 반드시 활동 지원기관 지정 신청을 한 때부터가 아닌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후에 상근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센터는 “인력기준을 갖춘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여부가 사실상 불확실하여 이미 근무하고 있는 경력직 직원들이 지원기관의 인력으로 뽑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존에 있던 곳을 사직하고 신청해야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 것은 경력직 직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위반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 ○○○○○○ 소장 겸 전담인력이며 비영리법인 ○○○○센터의 대표로써 장애인활동법에 따라 “인력기준을 갖추고” 공모서류를 제출했어야 하나 ‘상근할 것’의 운영기준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허정무 등 3인에 대하여 거짓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이에 관련법률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 활동지원기관에 지정되었기에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합니다.
3. 관계법령
1) 지정취소 처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활동지원기관의 취소 등) 제2항 제1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별표1의2]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2) 재지정 금지 처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활동지원기관의 취소 등) 제2항 제4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 자료의 각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을 한 “○○○○센터”는 2000. 00. 00.에 설립되어 운영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청구인이 2000. 00. 00. 피청구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지정 신청을 할 당시 전담인력 3명(이○○, 김○○, 허○○)을 “상근인력”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였으나, 지정신청 당시에는 위 전담인력 3명은 동구 소재 다른 기관의 전담인력이었다.
라. 청구인은 지정 신청을 하면서 위 전담인력 3명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00. 00. 00.부터”로 거짓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마. 2000. 00. 00.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 공고가 이루어졌다.
바. 2000. 00. 00. ○○시의 통보에 의해 위 전담인력 3명이 ○○구 소재의 활동지원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임이 적발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2000. 00. 00. 청구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 지정취소처분 및 활동지원기관 재지정금지처분 1년을 통보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장애인활동법 제20조 제1항은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활동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2]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1. 나. 인력기준 나) 전담관리인력에 따르면, “(1) 상근할 것, (2)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활동지원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상근할 것”의 해석에 있어서 지정신청을 할 때부터가 아니라 지정결정되어 업무개시할 때부터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장애인활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을 신청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지정을 받아야 하고,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갑 제1호증)에도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은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심사를 거쳐야 하여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문제시되는 기준(“상근할 것”)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처럼 향후 예정하고 있어도 가능한 것으로 유연하고 넓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다) 덧붙여 청구인은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여부가 사실상 불확실하여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 경력직 직원들이 지원기관의 인력으로 뽑히기가 쉽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상근할 것”이라는 요건을 향후 예정사항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정은 여러 기관이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해석이 되려면 분쟁이나 허위 기재 등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실제 공고문에 “향후 예정 사항까지 포함”이라고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
라) 위 전담인력들의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명백히 “2000. 00. 00.부터”라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일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인 점,
마) 청구인의 기관은 2000년경부터 설립되어 이 사건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은 신규로 하는 것일지라도 기존에 이미 20년 가까이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지정신청 심사를 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신청서에 전담인력 3명이라고 기재를 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2000. 00. 00.부터 상근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점,
바)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사업개요 어느 곳에도 “향후 근무예정”이라는 점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의 계약일자(2000. 00 .00.)와 달리 지정결정이 통지된 2000. 00. 00.부터는 물론이거니와 2000. 00. 00. 적발 당시까지 위 전담인력들이 청구인의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점,
사) 청구인은 현장실사팀 및 담당자들이 신청 및 선정 당시 인력기준에 부적합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양해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증거는 없고(갑 제11,12호 증 녹취록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 설령 양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사유가 되는 ‘거짓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점 등 제반 증거를 살펴볼 때,
청구인이 받은 이 사건 지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지정취소 및 재지정금지 처분의 적법성
장애인활동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활동지원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활동지원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에서는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취소 및 재지정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위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6. 결 론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