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지원
지원대상
-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원내용
- 0세 월 100만원 지원 / 1세 월 50만원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지원(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0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