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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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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0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