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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시험 및 예외규정

적용대상 시험
  •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규직 신규채용 중 선발예정인원이 시험실시 분야별 채용모집 연 인원 5명을 초과하는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규정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인재를 의무채용 비율 이상으로 합격시키지 아니할 수 있음
  • 경력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경력직이란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자를 말함
    • 해당공공기관의 장은 인사규정에 경력직의 종류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채용공고문에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연구직이란 연구직렬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자를 말함
      (다만,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채용에 한함)
    • 해당공공기관의 장은 인사규정에 연구직의 종류나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채용공고문에 임용 예정 연구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격요건을 명시하여야 함
  • ㉰ 지역별 구분모집의 조건 채용의 경우
    • 해당 공공기관 인사규정 또는 채용공고문에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 채용규정이 명시된 채용의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함)
    • 본사에서 일괄 채용시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이상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인사규정 및 채용공고문에 명시된 채용의 경우
      (다만, 지역본부 또는 지사가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제외함)
  • ㉱ 채용시험 결과가 합격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
  • ㉲ 지원자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의무채용 비율 이하인 경우
  • 담당부서 : 균형발전과 (2024-08-05)
  • 문의전화 : 042-270-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