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지역인재의 개념

지역인재의 개념
  •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이전지역 학교
  •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② 「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③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④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이전 지역인재

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

  •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고등교육법』상의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소정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계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예 시>

    • 본교의 위치와 분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 분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하여 재학 중 : 비해당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닥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 중 : 비해당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
이전 지역의 범위
  •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한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이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는 지역인재 광역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이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명시되었음
    ⁕ (근거)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제6항3호
  • 담당부서 : 균형발전과 (2024-08-05)
  • 문의전화 : 042-270-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