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범위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의 범위
-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거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 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 1) 이전공공기관 외에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
- 2)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나 1)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거나 이관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이 경우 업무의 승계 또는 이관에 따라 통합ㆍ분할되거나 신설된 공공기관을 포함)
- 담당부서 : 균형발전과 (2024-08-05)
- 문의전화 : 042-270-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