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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관련 상세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필요 :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의료비증가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입원조치(입양병원급증),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로 가족 수발의 한계, 가정 내 요양보호 방치,시설입소 후 연락두절, 치매노모 살해사건 등 발생, 노인수발 비용이 과중한 부담, 월100~24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장기요양보험필요 :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의료비증가 ,치료의 목적보다는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의료기관에 장기입원조치(입양병원급증),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풍 등 수발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로 가족 수발의 한계, 가정 내 요양보호 방치,시설입소 후 연락두절, 치매노모 살해사건 등 발생, 노인수발 비용이 과중한 부담, 월100~240만원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필요


  • 신청대상
    • 소득수준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자 중 6개월 이상 기간동안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 5등급)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①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이용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 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
        거점병원

  • 서비스 이용[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 인력기준 적용) ☞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 장기요양병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 재원조달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액의 6.55%
    • 국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 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 20%(비급여: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10%, 재가 7.5%)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세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치매특별등급(5등급)
  • 목적
    • 혼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에게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의 삶의 질 제고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
  • 대상자
    • 경증치매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분
    •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 중 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 절차를 통해 선정
  • 서비스 내용
    • 인지기능 자극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 주야간보호 및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 이용액의 15%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2023-08-01)
  • 문의전화 : 042-270-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