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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책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동향은 어떻습니까?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동향은 어떻습니까?

국제사회

  • 기후변화협약(UNFCCC)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1988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설치하였고,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세계 47번째로 가입(현재까지 19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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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협약(UNFCCC) 정보 표로 협약, 주요논의사항 순으로 제공
    협약 주요논의사항
    '92. 6 : 기후변화협약채택 (리우환경회의)
    '94. 3 : 기후변화협약발효 - 우리 나라 가입('93.12)
    '95. 3 : 제1차 당사국총회(COP1) - 2000년이후 감축논의 시작
    '97. 12 : 제3차 당사국총회(COP3) - 교토의정서(선진국 감축의무) 채택
    '01. 10 : 제7차 당사국총회(COP7) - 교토의정서 이행방안(마라캐쉬 합의문)채택
    ※ 미국 교토의정서 거부 시사('01.3)
    '04. 12 : 제10차 당사국총회(COP10) - 교토체제 이후에 대한 논의 준비
    ※ 교토의정서 발효('05.2)
    '05. 11 : 제11차 당사국총회(COP11) - 교토체제 이후에 대한 논의
    '06. 11 : 제12차 당사국총회(COP12) -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본격적 논의
    '07. 12 : 제13차 당사국총회(COP13) - 발리 로드맵(Post-2012 협상 work) 채택으로 선진국 및 개도국을 광범위하게 참여시키는 계기 마련

    '09. 12 :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 발리 로드맵(Post-2012 협상 work) 시한 1년 연장

    '11. 11 : 제17차 당사국총회(COP17)

    - 교토의정서 시한 연장, 녹색기후기금 마련

    -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량 강제조치에 대한 협의

    '12. 11 : 제18차 당사국총회(COP18)

    - 교토의정서 개정(안) 채택

    -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인준

    '15. 12 :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 新기후체제(파리협정, Paris Agreement)도출

    '16. 11 : 제22차 당사국총회(COP22)

    -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 마련 합의

    '18. 12 :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

    -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규칙 마련
    (국제탄소시장 관련 지침은 일부 국가 반대로 미채택)

    '19. 12 : 제25차 당사국총회(COP25)

    -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규칙 합의 미도출, 다음차수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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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기후변화홍보포털

  • 기후변화협약 주요내용
    • 기본원칙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되, 단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차별화된 책임
    • 의무사항 : 모든 당사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조치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수록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97, 일본 교토)에서 채택하여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시켰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비준하였고('08.5월 기준 총 184개국 서명, 76개국 비준), 2005년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1) 개최하였고, 제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3)에서 발리로드맵 채택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주요 국가의 제1차 공약기간 감축목표 : 호주는 +8% 아이슬란드 +10% 노르웨이는 1+% 배출량이 증가하였고, 부속숙가B -5.2% EU -8% 스위스 -8% 헝가리 -6% 일본 -6% 미국 -7% 캐나다 -8% 배출량이 감소하였다.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주요 국가의 제1차 공약기간 감축목표 : 1990년 배출량 대비]
    * 출처 : 기후변화홍보포털

  •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가들의 비용효과적인 의무부담 이행을 위하여 신축성 있는 교토메카니즘을 제시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 선진국 A국이 선진국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A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A국이 개도국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A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배출권거래제도(Emisson Trading)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들에 배출쿼터를 부영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신(新)기후체제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체제였으나,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하기 위해서는 개도국도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기후체제의 경우 교토의정서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고 이를 위해 각국이 감축목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방식을 적용

    *파리협정(Paris Agreement) :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협정으로, 주요 요소별로 2020년 이후 적용될 원칙과 방향을 담은 합의문

    교토의정서와 신기후체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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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토의정서와 신기후체제 비교 표 로 구분, 교토의 정서, 신기후체제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교토의정서 신기후체제
    범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감축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
    (감축, 적응, 재정지원, 기술이전, 역량강화, 투명성)
    감축
    대상국가
    37개 선진국 및 EU
    (美, 日,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불참)
    선진·개도국 모두 포함
    감축목표
    설정방식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적용시기 1차 공약기간: 2008~2012년
    2차 공약기간: 2013~2020년
    2020년 이후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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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2023-11-27)
  • 문의전화 : 042-270-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