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
목적
영아 및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양육공백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가정 파견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로 구분
※정부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장애부모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다자녀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5일 이상)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사업기관
당초 사업기관
- 1지역 : 대전광역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지역 : 배재대학교 아이돌봄지원사업팀
변경 사업기관
- 동구 서비스제공기관(무지개사회적협동조합)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457번길 38-9
- 문의전화 : ☎ 042-631-1100
- 중구 서비스제공기관(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28번길 3층
- 문의전화 : ☎ 042-345-4566
- 서구 서비스제공기관(대전 서구 가족센터)
- 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 우남관 103-3호
- 문의전화 : ☎ 042-520-5704
- 유성구 서비스제공기관(대전광역시 가족센터)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6로 40-17, 2층
- 문의전화 : ☎ 042-256-9993
- 대덕구 서비스제공기관(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63,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2층
- 문의전화 : ☎ 042-628-4269
서비스내용
시간제 돌봄서비스
- 기본형 서비스 내용 :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
- 종합형 기본형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 지원비용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 연 96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비용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대상
구분 | 영아종일제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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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가정 내 보육 및 등하교 지원 | |||||
지원기준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월 60~200시간 이내 정부지원)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연 840시간 이내 정부 지원(단, 중증장애인 부모는 연 960시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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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
A형(만0~6세) | B형(만7~12세) | ||||
이용요금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 | 중위소득 75%이하 |
9,972원 (90%) |
1,108원 (10%) |
9,972원 (90%) |
1,108원 (10%) |
8,864원 (80%) |
2,216원 (20%) |
나 | 중위소득 120%이하 |
6,648원 (60%) |
4,432원 (40%) |
6,648원 (60%) |
4,432원 (40%) |
2,216원 (20%) |
8,864원 (80%) |
다 | 중위소득 150%이하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1,662원 (15%) |
9,418원 (85%) |
라 | 중위소득 150%초과 |
- | 11,080원 (100%) |
- | 11,080원 (100%) |
- | 11,080원 (100%) |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공통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문의처
- BC카드 : ☎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 삼성카드 : ☎ 1566-3336
- 롯데카드 : ☎ 1899-4282
- KB국민카드 : ☎ 1599-7900
- 신한카드 : ☎ 1544-8868
- 정부 지원가구
- 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단,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동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 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유형별 정부지원 및 본인부담금(‘25년 기준)
- 담당부서 : 여성가족청소년과 (2024-08-12)
- 문의전화 : 042-270-3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