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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계획이 성립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주로 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친환경 개발의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국토의 난개발로 인한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게 되었다.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시급하여「행정계획및사업의환경성검토에관한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여 1993년부터 환경성검토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수도권지역 등에서 난개발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1999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법제화되고, 2000년 8월 17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적용대상이 공공기관의 계획 및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사업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이후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2011년 동일목적의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2개의 법률에 의해 운용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중복, 상위계획과 하위계획간 상호 연계성 및 일관성이 미흡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환경영형평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근거법령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일원화 하였다.

협의절차
협의절차 - 1. 계획안입안(관계행정기관): 계획 수립 관련 법령 절차에 의한 계획입안 : 개별법령 2. 협의회구성(관계행정기관)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10명 내외로구성 : 법제11조 3. 검토서초안 작성(관계행정기관) : 작성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청취 : 법제12조 4/ 이해당사자 의견수렴(관계행정기관 주민/관계전문가,환경/민간단체등) 검토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실시 : 법제13조 5.검토서작성(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 법제16조, 영제21조 6.협의요청 (관계행정기관→환경부):개별법령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시 또는 위원회 심의전또는 계획의 확정 전에 요청 : 법제16조 영 제22조 7.검토의뢰 전문가 전문기관등 법제1조 8.협의의견통보. 30일이내 통보 법제 18조 9.계획확정 : 협의의견 반영조치 및 협의기관 통보 법제19조 영제26조 10.관리감독: 협의의견 이행 관리감독,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요청 법제19조 영제 27조 11.재협의등 사업규모 30%이상 변경시 재협의, 10~30%변경시 변경내용 사전협의 법제20조 영제28조
협의절차 - 1. 계획안입안(관계행정기관): 계획 수립 관련 법령 절차에 의한 계획입안 : 개별법령 2. 협의회구성(관계행정기관)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10명 내외로구성 : 법제11조 3. 검토서초안 작성(관계행정기관) : 작성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청취 : 법제12조 4/ 이해당사자 의견수렴(관계행정기관 주민/관계전문가,환경/민간단체등) 검토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실시 : 법제13조 5.검토서작성(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 법제16조, 영제21조 6.협의요청 (관계행정기관→환경부):개별법령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시 또는 위원회 심의전또는 계획의 확정 전에 요청 : 법제16조 영 제22조 7.검토의뢰 전문가 전문기관등 법제1조 8.협의의견통보. 30일이내 통보 법제 18조 9.계획확정 : 협의의견 반영조치 및 협의기관 통보 법제19조 영제26조 10.관리감독: 협의의견 이행 관리감독,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요청 법제19조 영제 27조 11.재협의등 사업규모 30%이상 변경시 재협의, 10~30%변경시 변경내용 사전협의 법제20조 영제28조
  1. 계획안 입안(관계행정기관)
    • 계획 수립 관련 법령 절차에 의한 계획 입안

    개별법령

  2. 협의회 구성(Scoping)(관계행정기관)
    • 평가준비서서 작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10명 내외로 구성
      ※ 대안종류.세부검토항목 선정(스코핑) 및 평가항목 공개, 주민의견 수렴

    법 제11조

  3. 검토서초안 작성(관계행정기관)
    • 작성시 환경성검토협의회 의견청취

    법 제12조

  4. 이해당사자 의견수렴(관계행정기관) [주민/관계전문가, 환경/민간단체 등]
    • 검토서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실히(필요시 공청회.토론회 등 실시)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환경영향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 생략 가능

    법 제13조

  5. 검토서 작성(관계행정기관)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

    법 제16조
    영 제21조

  6. 협의 요청(관계행정기관에서 환경부로)
    • 개별법령에 따라 (1)관계부처 협의시 또는 (2)위원회 심의전 또는 (3)게획의 확정 전에 요청

    법 제16조
    영 제22조

  7. 검토 의뢰(환경부에서 검토기관으로)
    • 전문가.전문기관(KEI) 등
      ※ 연안육역 포함시 국토해양부 포함

    법 제17조

  8. 협의의견 통보(환경부에서 요청기관으로)
    • 30일내에 통보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법 제18조

  9. 계획확정(사업허가)(관계행정기관)
    • 협의의견 반영조치 및 협의기관 통보
      ※ 행정계획에 반영, 허가조건 부여 등

    법 제19조
    영 제26조

  10. 관리감독(관계행정기관)
    • 협의의견 이행 관리감독(허가기관)
    •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요청(협의기관)

    법 제19조
    영 제27조

  11. 재협의 등(계획변경시)
    • 사업규모 30% 이상 변경시 재협의
    • 10~30% 변경시 변경내용 사전협의

    법 제20조
    영 제28조

대상사업 및 범위 : 정책계획 : 8개 분야 15종, 개발기본사업 : 17개 분야 86종

환경영향평가 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계획 및 개발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계획과정으 일환으로 정책(의사)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을 '93년 6월 11일 제정?공포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몇차례 개정을 통하여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개선하여 왔으며 2011년 7월 21일자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담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하였다.

  • 협의절차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참조
  • 대상사업 및 범위 : 도시개발사업 등 17개 분야 79개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도
  • 대상사업 : 소규모 개발사업 9개 분야 20개사업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2025-04-21)
  • 문의전화 : 042-270-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