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료급여안내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해 드립니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금을 보장기관(자치구)에서 대지급하고 무이자로 상환받는 제도
→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대지급금의 신청
-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구청장에게 제출
- 대지급금의 상환
-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하며 3개월마다 균등분할하여 상환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일수란 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일수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일수를 말하며, 상한일수는 개인이 1년동안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365일)를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별 급여일수를 확인하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급여일수 산정 : ① + ②
- ① 외래시 투약일수(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을 투여받은 일수)
- ② 입원시 입원일수 + 퇴원시 투약일수
- 다만,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구청장에게 연장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종 수급권자 입원시 식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고, 입원시에도 별도로 식비를 지원하는 등 이중으로 급여를 하고 있어,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비는 전액 지급하되, 입원 식비의 20퍼센트를 본인부담 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행려환자는 스스로 통장개설·관리가 곤란하여 본인에게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제외하되, 생계비 지급이 입원기간중에는 중단됩니다.
의료급여 기관이나 병의원은 어떻게 이용해야하나?
- 의료급여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시 1차(보건기관, 의원급) ⇒ 2차(병원급) ⇒ 3차(대학병원)의 단계별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 먼저 가까운 보건기관이나 동네의원을 이용하여야 하며, 진찰결과 병원급 이상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진료의견이 기재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단계별 절차를 밟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분만의 경우, 혈우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 만약, 단계별 의료이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증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급여증과 신분증을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 등으로 부득이하게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자격여부를 확인받은 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급여일수 365일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어, 타인이 진료받을 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또한, 의료급여증의 타인대여는 불법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진료원 이용이 편리해 졌습니다.
- 농어촌 보건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원에서 관절염 등 만성 퇴행성질환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질환에 대해서도 투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되도록 가까운 보건진료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4-02-28)
- 문의전화 : 042-270-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