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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부동산개발의 건전한 시행과 발전을 위하여『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주요 위반사례별 처분기준을 알려드리오니 법령 미숙으로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지적과(042-270-6472)에 문의하시거나,『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5조,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 및 시행령 제26조제3항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취소(부동산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
  •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때
    •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의 경우(시행령 제19조)
      •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2.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 전문인력 요건의 미달하는 경우는 사망·실종 또는 퇴직 등의 경우로 80일 이내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인력 변경보고 필요
영업정지 (부동산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24조)
  • 영업정지처분 세부기준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 일반기준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사업실적의 보고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영업정지처분 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 이 영업정지처분 기준이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 기준과 다른 영업정치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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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부동산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24조) 개별기준 - 위반행위,해당법조문,처분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아니한 때
      1) 1회 위반한 때
      2) 2회 위반한 때
      3) 3회 이상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1호 3개월
      6개월
      1년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1) 1회 위반한 때
      2) 2회 이상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3) 2회 이상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2호 1개월
      2개월
      4개월
      4개월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2회 이상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으로 보고한 때
      4)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3호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1회 위반한 때
      2) 2회 이상 위반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4호 6개월
      1년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5호 6개월
      바.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1)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2)2회 이상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3)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때
      법 제24조제1항제6호 1개월
      2개월
      4개월
      사.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4조제1항제7호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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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부동산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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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 - 위반행위,해당법조문,처분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처분기준
가.법 제7조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나.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1) 1회 위반한 자
2) 2회 위반한 자
3)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1호
법 제40조제1항제1호
25만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다.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 법 제40조제2항제1호 700만원
라.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아니한자 마. 법제 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바.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1)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법 제40조 제3항제2호
법 제40조 제3항제3호
법 제40조제 2항제2호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400만원
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1회 위반한 자
나) 2회 위반한 자
다) 3회 이상 위반한 자
2)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조사,검사를 거부,기피, 방해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800만원
800만원
아 법 제20조제1항제3호(같은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것을 강요한 자
1)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자
가) 1회 위반한자
나) 2회 위반한자
다) 3회 이상위반한자
2)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자의 임직원 가) 1회 위반한 자
나) 2회 위반한 자
다) 3회이상 위반한 자
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 1회 위반한 자
2) 2회 위반한 자
3)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1항제2호 1천만원
1천500만원
2천만원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차.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
1) 1회 위반한 자
2) 2회 위반한 자
3) 3회 이상 위반한 자
법 제40조제2항제5호 2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카.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자
1)보고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1) 1회 위반한 자
2) 2회 위반한 자
3) 3회 이상 위반한 자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물건을 제출한 때
법 제40조제2항제6호 100만원
250만원
500만원
1천만원
타.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자
1)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2)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자
3)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4)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자
법 제40조제3항제4호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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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부동산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 시정조치 처분대상
    •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 할수 있으며, 행위를 위반한 행위자나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시정조치를 명 할 수 있음
    • 시정조치를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 *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 신고를 위반한 경우
        *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표시, 광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발업의 양도 및 법인합병, 동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양도의 공고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을 양도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페업신고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 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 시정조치 처분의 내용
    •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가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 가능
      •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광고물, 간판 등의 철거 등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4-02-21)
  • 문의전화 : 042-270-6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