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및구비서류
등록대상(법 제4조 제1항 및 영 제3조 제1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 3천㎡(연간 5천㎡) 이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5천㎡(연간 1만㎡) 이상 - 건축물(연면적) : 2천㎡(연간 5천㎡) 이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 토지 : 3천㎡(연간 1만㎡) 이상
※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등록의 예외(법 제4조 제1항 및 영 제3조 제2항, 제3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항만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를 인정
※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외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경우 등록 대상 -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
(등록 없이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 - "도시개발법","기업도시개발특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유통단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적용 기준
해당 법률에 구체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 규정이 있고 지정 받은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전담하여 사업시행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적용
→ 구체적인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유권해석을 통해 결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법 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 대지조성사업: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등록요건(법 제4조 제2항 및 영 제4조)
구분 | 등록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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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법인 | 자본금 3억원 이상 |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상근 2명 이상 (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 | |
시설 | 사무실 확보 |
자본금 (영 제4조 제1항)
- 법인 유형별 자본금
-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 납입자본금
- *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금액
※ 무자본 특수법인(국민연금공단 등)
- 개인사업자의 영업용자산 : 개발대상인 소유 부동산, 기타 현물 등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영 제4조제2항)
- 자격 및 요건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할 것
- *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 사전교육 이수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시설 : 사무실확보
외국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영 제4조제3항)
- 외국법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함
-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함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법 제4조제3항, 영 제6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가능한 특수목적법인 범위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 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회사(PFV)
-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 자본금
- *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및 시설
- 자본금
- * 특수목적법인은 상근 임직원이 없으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자산의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운용회사
- ②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운용회사
- ③ "법인세법"에 따른 투자회사로부터"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 *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또한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특수목적법인은 상근 임직원이 없으므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자본금
타 업역의 등록요건과의 중복 인정
- 다른 법령에 따라 건설업,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등록한 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다른 업종의 등록을 위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을 포함하여 산정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4-02-21)
- 문의전화 : 042-270-6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