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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말소안내

단체등록 이후, 등록된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회원들이 공익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 또는 몇 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로 등록코자할 경우는 말소신청을 하여야 함(시행령 제4조)
구비서류
  • 단체등록 말소신청서, 단체등록 말소사유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반환)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2025-02-05)
  • 문의전화 : 042-270-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