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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변경안내

단체등록 이후, 단체의 등록(단체명칭, 대표자, 사무실, 주된 사업)사항이 변경된 단체는 지체없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시행령 제3조 제4항)
구비서류
  • ①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신청서
  • ②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은 100명 이상으로 정관의 성원을 충족해야함)
  • (총회 참석명부, 총회개최 사진, 총회 의결권 위임 시 위임장 제출 필요)
  • ※ 정관 및 회칙에서 총회의 의사 ㆍ의결 정족수 성립 요건 : 회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
  • ③ 회칙 또는 정관
  • ④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 (반환)
  • ⑤ 대표자변경 : 대표자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 ⑥ 사무소 소재지변경 :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
  • ⑦ 주된사업 : 사업계획서, 예산서

    ※ ②③⑥ 작성자 원본대조필 / 하단의 「변경등록서식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2025-02-05)
  • 문의전화 : 042-270-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