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시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보의 내용 및 공개의 시기·주기 및 방법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는 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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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목록 | 세부내용 | 시기 | 주기 | 담당부서 | 공개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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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 개요,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신청서 | 수시 | 수시 | 법무규제담당관 | 홈페이지 링크 |
행정심판 현황 | 사건접수, 재결건수, 재결내역, 인용내역 등 | 하반기 | 연1회 | 법무규제담당관 | 자료첨부 |
행정심판 청구 정보 | 행정심판 청구 안내 및 청구 절차 | 1월 | 연1회 | 법무규제담당관 | 홈페이지 링크 |
행정심판 재결례 |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개요, 피청구인, 재결결과, 재결요지 | 종결 후 1개월 이내 | 수시 | 법무규제담당관 | 홈페이지 링크 |
행정심판위원회 명단 | 행정심판위원회 명단 | 수시 | 수시 | 법무규제담당관 | 홈페이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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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2024-09-10)
- 문의전화 : 042-270-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