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시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보의 내용 및 공개의 시기·주기 및 방법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는 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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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목록 | 세부내용 | 시기 | 주기 | 담당부서 | 공개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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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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