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시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보의 내용 및 공개의 시기·주기 및 방법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는 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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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목록 | 세부내용 | 시기 | 주기 | 담당부서 | 공개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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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현황 | 일반현황, 임원 및 인력현황, 직원현황, 경영성과 등 | 연초 | 연1회 | 예산담당관 | 홈페이지 링크 |
출자출연기관 재정 및 재무 현황 | 출자출연기관 재정 및 재무 현황 | 연초 | 연1회 | 예산담당관 | 홈페이지 링크 |
출자출연기관 결산 | 출자출연기관 결산 | 연초 | 연1회 | 예산담당관 | 홈페이지 링크 |
출자출연기관 예산 | 출자출연기관 예산 | 연초 | 연1회 | 예산담당관 | 홈페이지 링크 |
(지방공기업)경영실적 평가 | 공기업 경영평가결과 | 4월 중 | 연1회 | 예산담당관 | 자료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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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2024-08-06)
- 문의전화 : 042-270-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