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시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보의 내용 및 공개의 시기·주기 및 방법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는 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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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목록 | 세부내용 | 시기 | 주기 | 담당부서 | 공개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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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 관리 | 이용안내, 이용대상, 시설별사용료, 문연분묘 등 처리공고 | 수시 | 수시 | 노인복지과 | 홈페이지 링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현황 | 사업단(공인확동, 사회서비스, 시장형 등), 사업량 | 7월 | 매년 | 노인복지과 | 자료첨부 |
사회복지법인현황(노인복지) | 법인명,소재지,전화번호 등 | 1월 | 매년 | 노인복지과 | 자료첨부 |
기초연금 |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 2월 | 연1회 | 노인복지과 | 자료첨부 |
노인복지시책 현황 | 노인복지시책 | 1월 | 연1회 | 노인복지과 | 홈페이지 링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사업목적, 개요, 제공절차 등 | 수시 | 수시 | 노인복지과 | 홈페이지 링크 |
노인복지시설현황 | 주거, 의료, 식당 시설 현황 등 | 1월 | 연1회 | 노인복지과 | 홈페이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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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소통민원과 (2024-08-06)
- 문의전화 : 042-270-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