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불법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공무원들을 징계해주세요
담당부서
접수처 관광진흥과장 00진, 관광축제팀장 00원, 관광진흥과 000
문의전화 n6%2BRRusd42PMLDyVuSUGwg==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gNn4Wz5%2BxI4%2BU3qCdPEvX%2BHYqLlZLtewTrWRMJf8lPGHdcDQr/bv4aS2dxhWyvTDafAX6WhhZgUi oBQNWTyVDQ==
사무내용 본 민원인은 등록된 정당이 아닌 일반인들의 현수막은 신고 허가를 득한 후 일정액을 부담하여 공공 현수막 게시대에 일정 기관 게시 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현수막들이 가로수, 가로등, 육교, 펜스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됨으로 공공용 재산에 손상이 발생하고, 거리의 미관을 해치며, 바람으로 끊어진 현수막으로 인해 부상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법 현수막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될까요? 최근에 단속의 주체가 되어야 할 대전시의 구청들과 관변 단체들의 불법적인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목격한바 시정을 요청하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후 슬그머니 다시 게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가 주관하는 영시 축제의 홍보를 위해 매년 불법적으로 현수막 게시를 하고 있어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민원인을 우롱하듯 불법적인 현수막을 부착, 탈착을 게릴라 식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대전 시청이 반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시민들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단속할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 할 수 있을까요? 시청의 공무원들에게는 불법 현수막을 시민의 공공용 재산인 가로등이나, 가로수 혹은 펜스 등등에 부착할 수 있는 어떤 특권적인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4월달부터 대전 시내 곳곳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 건으로 6월 5일 담당자와 처음 통화하였을 때에 담당자들도 불법임을 시인하고 탈착한 후, 합법적인 장소와 방법으로 홍보 현수막등을 게시하겠다고 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었고 전부 탈착하는데 15일 정도 걸렸습니다.(사진;1) 민원인은 이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알았으나 또 다시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하여 왜 불법 현수막을 다시 게시한 이유를 항의하자 프로야구 올스타전과 모 가수의 콘서트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에 부득이하게 현수막을 게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행사 홍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주 요지입니다. 홍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을 행하였다는 말에 민원인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외지인들에게 불법적인 현수막이 아니라도 합법적으로 홍보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야구장과 콘서트 인근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었음에도 왜 불법을 행할까요? 불법적인 행위를 시정 해 달라는 민원인의 민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또 다른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기 시작합니다. 행사를 홍보하는 현수막이지만 교통 안내 현수막이기에 불법이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행사 홍보가 전체의 80% 이상이고 교통 통제와 관한 내용은 어디를 통제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전적으로 행사 홍보 현수막입니다. 더 나아가 대전의 여러 동에서 열리는 거리 축제장에다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는, 이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와 연관된 행사장에 게시한 것이기에 불법이 아니라고 변명합니다.(사진;2, 녹취) 불법을 불법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무지함, 그 불법을 당연하게 매년 지시하는 초 법적인 발상, 불법을 지시하는 상관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조직의 하급 공무원의 고충, 시민의 세금을 불법적인 일에 낭비하는 전형적인 예산 남용, 불법적인 일들을 시정 해 달라는 시민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하는 고압적인 발상 등은 결코 묵과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민원인 두 가지를 강하게 요청 합니다. 1) 매년 반복적으로 불법 현수막의 게시를 지시한 고위 공무원을 징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책임자는 불법을 알고 행한 불법자이기에 이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시정을 요청 받았지만 민원인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불법인지 모르고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였다면 그 무지함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할 때에 소용된 비용과, 시정을 요청했을 때에 게시된 현수막을 탈착하기까지 소요된 비용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 일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을 예산 남용에 따른 공무원 징계에 관한 법에 따라 조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6Lx49wguiv9FlHLt89nDyCC6bBvgMRHghkTHPgs2kNA=
관련법규 A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수정/삭제가능여부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