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서부소방서]지방화재안전조사 대상 사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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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접수처 | |
문의전화 | 042-270-1737 |
신청방법 |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사무내용 |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와 관련됩니다. 2.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
신청서식 | |
진행상황 | 접수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