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하천점용허가 고시(신규)(제2025-3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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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접수처 | 금강유역환경청 |
문의전화 | |
신청방법 |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사무내용 |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31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신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금강유역환경청장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
신청서식 | |
진행상황 | 접수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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