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담당부서 세정담당관
접수처
문의전화 2z3W/h0nKHLxQQdUHfmRqA==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1. 우리 시 지방세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정도우미에 질의하신 세정담당관 소관 취득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1세대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전(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1세대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조정지역(대전)에서 1세대가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서는 세율 적용을 위한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저가 주택(시가표준액 기준)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 수 도 권 : 1억 원 이하

   ▸ 비수도권 : 2억 원 이하

      따라서 귀하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1세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귀하의 경우, 기존에 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대전(비조정지역)에서 주택 분양권을 취득(추후 주택 완공 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1세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대전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일반 주택 세율(6억원 이하의 경우 1천분의 10, 즉 1%)을 적용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1세대가 비조정지역에서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비조정지역(대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추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1%)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위 회신 내용은 일반적인 법령 해석에 따른 것으로,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취득물건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구청 세무부서)에서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전광역시 세정담당관실(☏042-270-4243)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수정/삭제가능여부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