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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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접수처 | ||
문의전화 | 042-270-8044 | |
신청방법 |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사무내용 |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 –272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를 위반한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 25년 6월 중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2025. 7. 8. ~ 7. 22. (15일간) 2. 공고대상: 공고문 참고 3.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는 공고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으면 같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42-270-8044)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문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042-270-8043~4)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공시송달은 (2025년 7월 23일 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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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관련법규 | ||
신청서식 | ||
진행상황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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