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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처
문의전화 042-270-8044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 272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검사 등)를 위반한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사전통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의거 256월 중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78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2025. 7. 8. ~ 7. 22. (15일간)

2. 공고대상: 공고문 참고

3. 공고내용

.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는 공고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주시기를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으면 같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42-270-8044)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문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42-270-8043~4)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공시송달은 (20257230)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수정/삭제가능여부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