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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처
문의전화 042-270-8044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 271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정기 검사 기간 내에 검사받지 않아 건설기계관리법 제13(검사 등)를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256월 중 보냈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78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2025. 7. 8. ~ 7. 22. (15일간)

2. 공고대상: 공고문 참고  

3. 공고내용

납부 지연 시 과태료에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최대 75%) 부과되며,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42-270-8044)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문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42-270-8043~4)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공시송달은 (20257230)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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