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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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
접수처 | ||
문의전화 | 042-270-8044 | |
신청방법 |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사무내용 |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 – 271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정기 검사 기간 내에 검사받지 않아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를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25년 6월 중 보냈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8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2025. 7. 8. ~ 7. 22. (15일간) 2. 공고대상: 공고문 참고 3. 공고내용 납부 지연 시 과태료에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씩(최대 75%) 부과되며,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42-270-8044)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문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042-270-8043~4)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공시송달은 (2025년 7월 23일 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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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신청서식 | ||
진행상황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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