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정기 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처
문의전화 042-270-8044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5 269

 

건설기계 정기 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 정기 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78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기간: 2025. 7. 8. ~ 7. 22. (15일간)

2. 공고대상: 공고문 참고

3. 공고내용

. 귀하()께서 소유하신 건설기계의 정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 되었으니 검사 기간 내에 조속히 검사를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 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라 검사 완료일이 건설기계 정기 검사 기간 만료일(유효기간 만료일 +31)로부터 30일 이내면 10만 원, 30일을 초과하3일 초과 시마다 10만 원 가산되어 최고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진 납부 시 과태료를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42-270-8043~4)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공시송달은 (20257230)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수정/삭제가능여부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