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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추경) 공고 안내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설비를 지원하는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5. 7. 4.(금) 12:00 ∼ 7. 18.(금) 18:00까지
 ○ 지원자격: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사업주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 지원금액: 동일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이동식 에어컨, 산업용선풍기 등 구입비용의 70%)

 ○ 지원방식: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공모기간 내 선착순 접수하여 우선지원 결정 

      * (폭염 고위험 업종) 제조업, 건설업, 시설관리및서비스업, 도소매업, 농림업 등

 ○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안서 등
 ○ 접 수 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온라인 접수
 ○ 문 의 처: 042-620-5635(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 대표번호: 1644-8845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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