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2025년 상반기분 대기부과금 관련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 안내 |
---|---|
담당부서 | 대기환경과 |
접수처 | |
문의전화 | 042-270-5694 |
신청방법 |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사무내용 | ○ 2025년 상반기분 대기부과금 관련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5. 7. 31.(목) 까지 - 제 출 처: 이메일(yjsla11@korea.kr) -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 부과항목: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 제출서류: 확정배출량명세서, 조업일수 및 조업시간 현황, 대기자가측정기록부 사본 등 ★ 반드시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엑셀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확정배출량명세서(양식) 1부. 2. 조업일수 및 조업시간 현황(양식) 1부. 끝. |
구비서류 | |
관련법규 | |
신청서식 | |
진행상황 | 접수 |
수정/삭제가능여부 |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