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접수처, 문의전화,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민원사무명 2025년 상반기분 대기부과금 관련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 대기환경과
접수처
문의전화 042-270-5694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사무내용

○ 2025년 상반기분 대기부과금 관련 확정배출량명세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2025. 7. 31.(목) 까지

  - 제 출 처: 이메일(yjsla11@korea.kr)

  - 관련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 부과항목: 먼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 제출서류: 확정배출량명세서, 조업일수 및 조업시간 현황, 대기자가측정기록부 사본 등

   ★ 반드시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엑셀파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확정배출량명세서(양식) 1부.

       2. 조업일수 및 조업시간 현황(양식) 1부.  끝.

구비서류
관련법규
신청서식
진행상황 접수
수정/삭제가능여부 이미 처리가 시작 되었으므로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